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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8일 개정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자격 관리 규정

 

20121217일 재정

20130111일 개정

20150925일 개정

20160228일 개정

 

1 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자격증의 등급에 관한 자격증부여 및 연수, 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회원들의 안전비행을 도모하고, 패러글라이딩의 체계적인 보급 및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자격증이라 함은 협회의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자격 관리 규정에 의거 발급되는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자격증을 말한다.

 

2 장 종류 및 기준

 

3(등급) 본회에서 발급 및 관리하는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자격증의 등급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가 있고 그에 따른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초급 조종사 (Beginner Pilot), 약칭: BP

일반 조종사 (General Pilot), 약칭: GP

상급 조종사 (Advanced Pilot), 약칭: AP

2인승 조종사 (Tandem Pilot), 약칭: TP

준 지도자 (Semi Instructor), 약칭: SI

지도자 (Instructor), 약칭: IT

수석 지도자 (Head Instructor), 약칭: HI

 

4(자격의 기준 효력) 회는 규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 호와 같이 세분화하여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자격증

등급

항목

상세내용

비고

패러글라이딩조종사자격증

(Paragliding)

초급 조종사 (Beginner Pilot)

검정기준

1. 능력

- 전방 이륙 및 착륙이 가능한자.

- 단독비행이 가능한자

2. 수준

- 보조자 도움 없이 전방이륙이 가능해야 함

본회 준지도자 또는 지도자가 검정 및 발급 신청 가능

응시기준

- 15세 이상인 자

- 본회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자

- 1분 이상 10회 비행 유경험자 이어야 함 

- 본회 공인스쿨 또는 타협회의 공인스쿨에서 실시하는 초급비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착륙장 진입을 위한 안정적인 회전비행이 가능한 자

 

효력 및 직무

- 준지도자 또는 지도자 책임 및 감독 하에서만 비행 가능.

- 준지도자 또는 지도자의 지도하에 본회가 주관하는 경기에 참여 가능.

 

검정과목 및 방법

1. 필기

- 비행기초이론 : 장비명칭, 상승력, 항력, 에어스피드, 그라운드스피드, 스톨, 대칭 및 비대칭 접힘, 스핀 등에 대한 이해

- 기상이론 : 바람의 방향, , 바람기울기, 와류, 상승풍, 바닷바람, 웽이브, 구름의 종류 및 생성원리 등에 대한 이해

2.실기

비행 전 점검 방법, 이륙방법, 비행속도조절, 비행방향조절, 8자비행, 착륙방법 등

 

일반 조종사 (General Pilot)

검정기준

1. 능력

- /후방 단독 이륙 및 착륙이 가능 한자.

- 선회비행 및 서멀비행이 가능 한자

2. 수준

- 보조자 도움 없이 전/후방 이륙이 가능해야 함

- 선회비행 및 서멀비행이 가능해야 함

지도자가 검증 및 발급신청

응시기준

- 16세 이상인 자

- 본회 초급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자

- 본회에서 지정한 공인 클럽 및 스쿨에서 실시하는 일반조종사비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초급조종사 자격 취득 후 60회 및 20시간 이상 비행 유경험자

 

효력 및 직무

- 본인의 판단 및 책임 하에 비행 가능.

, 준지도자 또는 지도자의 기상판단에 따른 비행금지 결정을 따라야 한다.

- 본회가 주관하는 경기에 선수로 참여 가능

 

검정과목 및 방법

1. 필기

- 비행기초이론 : 와류에서의 적정한 비행속도 및 대처방법, G-load, 스파이럴다이브 진입 및 탈출

- 기상이론 : 써멀(대기의 안정성, 불안정성), 써멀의 생성 및 소멸, 위험도, 전선, 웨이브컨디션, 위험한 기상상황

2.실기

- 다양한 종류의 360 , 팁스톨, 써멀소아링 기초, 착륙장외의 안전착륙

 

상급 조종사

(Advanced Pilot)

검정기준

1.능력

- /후방 단독 이륙 및 착륙이 가능 한자.

- 선회비행 및 서멀비행이 가능 한자

- 임의로 고도 침하 기술이 가능한자

2.수준

- 보조자 도움 없이 전/후방 이륙이 가능해야 함

- 선회비행 및 서멀비행이 가능해야 함

- 최소 2가지 이상 고도침하 기술이 가능해야함

 

응시기준

- 18세 이상인 자

- 본회 일반조종사 자격을 취득한자

- 본회에서 지정한 공인 클럽 및 스쿨에서 실시하는 조종사비행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일반조종사 자격 취득 후 최소 50회 및 30시간의 비행 유경험자

지도자가 검증 및 발급신청

효력 및 직무

-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에 선수로 참여 가능.

- 필요에 따라 지도 조종사를 보조하는 교관 역할 가능

 

검정과목 및 방법

1.필기

- 비행기초이론 : 비행계획작성 (기상, 지형, 공역, 항공 관제 등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비행계획 작성 ), 기상리포트 이해, 기상예측, 공역이해, 지도사용법, 복귀 방법, 응급시 행동요령이 가능한자.

2. 실기

- 다양한 기상에서의 상승법, 강한 기상 및 측풍에서의 이륙법, 이륙장외에서의 이륙 및 착륙장외에서의 착륙법이 가능한자

 

2인승

조종사

(Tandem Pilot)

검정기준

1.능력

- 2인승 전/후방 단독 이륙 및 착륙이 가능 한자.

- 2인승 선회비행 및 서멀비행이 가능 한자

- 2인승 임의로 고도 침하 기술이 가능한자

2.수준

- 2인승 단독으로 탑승자와 함께 전/후방 이륙이 가능해야 함.

- 2인승 선회비행 및 서멀비행이 가능해야 함

- 2인승 최소 2가지 이상 고도침하 기술이 가능해야 함.

 

응시기준

- 상급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

- 지도조종사와 동승하여 20회 이상 비행경력을 포함한 해당 종류의 비행장치 총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 자격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무사고 비행인 자

- 본회에서 지정한 필기, 실기 시험을 통과한 자.

 

효력 및 직무

- 본인의 판단에 따라 2인승 비행 가능

- 국가에서 실시하는 인력활공기 2인승 조종자 필기 및 실기 시험에 응시 가능

본회 징계규정에 따라서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검정과목 및 방법

1. 필기

- 비행이론 및 운용 관한 사항

1)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이해

2)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 이해

3) /착륙 조작 이해

4) 공중조작 이해

5) 지상 장애물 및 주간장애표지 이해

6)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 이해

7) 공역 및 인적 요소 이해

8) 해당 비행장치 비정상절차 이해

9)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및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 이해

2. 실기

- /착륙 관한 사항

1) 보조자 없이 단독 이륙 교육(3회까지 유효)

2) 착륙 교육(반경 20m 안에 착륙해야하며, 응시자는 동승자 보다 반드시 먼저 착지해야한다, 동체 착륙 시 불합격)

- 공중비행 관한 사항

1) 24초 이내에 8자 회전비행 2회 교육

2) 인위적 피칭 및 롤링 야기 후 정상 회복 교육 3) 비대칭비행(한쪽 날개 접기)10초 이상 비행 교육

체험자 응급 처지/조치 방법 및 기타 실기 이수항목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별도 교범에 따른다

준 지도자

(Semi Instructor)

검정기준

1.능력

비행기초이론 및 기상이론 교육이 가능한자

2.수준

- 클럽 또는 스쿨에서 비행기초이론 및 기상이론을 3회 이상 강의 및 실기교육 가능한자

 

응시기준

- 19세 이상인 자

- 본회 2인승 조종사로 자격을 취득한자.

- 자격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무사고 비행인 자

- 본회에서 지정한 필기, 실기 시험을 통과한 자.

 

효력 및 직무

- 각 클럽, 스쿨에서 지도자를 보조하는 교관 역할을 수행 가능

- 지도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모든 조종사의 비행기록지에 확인서명 및 자격증 시험주관 및 평가, 활공장 비행통제 등의 권한을 수행 가능.

(단 초급조종사 자격증 발급 추천만 할 수 있다)

 

검정과목 및 방법

1.필기

- 교육에 필요한 교수법

- 준 지도자로서의 품위 교육

2.실기

- 초보자 유도요령

- 이륙장 통제, 초보자 교육시 필요로 하는 내용

- 세이프틱 크리닉 이론 및 시청각 교육

- 응급 처치법 및 조치법

 

지도자

(Instructor)

검정기준

1.능력

비행 전반에 걸쳐 모든 교육이 가능하고 기상이론, 교육이 가능한자

2.수준

- 클럽 또는 스쿨에서 비행 전반에 걸쳐 모든 교육 및 기상이론 교육 및 실기 교육 가능한자

 

응시기준

- 21세 이상인 자

- 클럽 및 스쿨에서 준지도자로 활동 한 자

- 본회 2인승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자

- 총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으로 1년 이내 비행시간 30시간 이상 자

- 자격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무사고 비행인자

- 본회에서 지정한 필기, 실기 시험을 통과한 자.

- 본회 이사회의 또는 수석지도자로부터 추천된 자

클럽 및 스쿨 회원 과반수이상 추천서 첨부 (본회 가입된 회원)

효력 및 직무

- 조종사의 비행일지에 비행 확인 서명 및 자격증 발급 추천 가능.

- 활공장 별로 임명된 비행 통제관의 임무 등 기타 본회가 위임하는 권한을 수행 가능.

- 수석지도자를 제외한 모든 자격증 검정에 참여 가능.

 

검정과목 및 방법

1.필기

- 교육에 필요한 교수법

- 회원 관리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교육

2.실기

- 기상학, 항공역학, 교수법 강의 수강

- GPS 사용 요령 및 분석

- 본회에서 정하는 표준 교육과정 강의 수강

(이륙, 착륙, 착륙 유도 등 초급자 교육 안)

- 기체등급 및 인증과정 시청각 교육 및 강의 수강

- 응급 및 비상 조치법

 

수석 지도자

(Head Instructor)

검정기준

1.능력

비행 전반에 걸쳐 모든 교육이 가능하고 기상이론, 교육이 가능한자

2.수준

- 클럽 또는 스쿨에서 비행 전반에 걸쳐 모든 교육 및 기상이론 교육이 가능한자

 

자격기준

- 35세 이상인 자

- 지도자 자격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인 자

- 본회 이사회의에서 추천된 자

 

효력 및 직무

- 지도자 자격증 효력과 동일

- 지도자 직무교육 수행

- 모든 자격증 검정에 참여 가능.

 

검정과목 및 방법

1. 면접 및 구술시험

- 지도자 직무교육 3회 이상 이수한 자

- 이사회 의결로 면접을 통과한 자

 

 

 

3 장 발 급

 

5(발급 절차) 본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화하여 그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초급조종사 자격증은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본회 공인 클럽 및 스쿨로 지정된 소속 클럽 및 스쿨 지도자(준지도자, 지도자, 수석지도자)의 발급 의뢰 및 본회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한다.

본회가 주관하는 공식 대회에서 입상한자.

일반조종사 및 조종사 자격증은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필수 과정을 이수한 자에대하여 반드시 본회 공인 클럽 및 스쿨로 지정된 소속 클럽 및 스쿨 지도자(지도자, 수석지도자)의 추천(별표 2. 추천서 양식 참조)으로 자격증을 발급한다.

여기서 지도자란 해당 조종사를 6개월 이상 실제로 지도한 지도자를 말하며, 이것은 해당 조종사의 비행일지(별표 3. 비행일지 양식 참조) 상의 지도자 서명으로 확인한다.

2인승 조종사 자격증은 제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필수과정을 이수한 자가 본회에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한다.

준지도자 자격증은 제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필수과정을 이수한 자가 본회에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한다.

지도자 자격증은 제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필수과정을 이수한 자가 본회에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한다.

수석지도자 자격증은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 지도력이 있으며,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한해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한다.

 

6(발급 신청) 각 자격증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초급 조종사 자격증

. 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서 : 1 (인터넷 홈페이지 kpara.co.kr 에서 신청)

. 지도자 추천서 사본 : 1

. 사진 (3 × 4) : 1

. 응시료 : 20,000

. 발급비 : 20,000

참고1) 응시료 : 교육비(추천지도자 귀속), 발급비 : 자격증 발급 비용(본회 귀속)

참고2) 본회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일반 조종사 자격증

. 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서 : 1 (인터넷 홈페이지 kpara.co.kr 에서 신청)

. 지도자 추천서 1부 및 자격증 발급 추천서 1

. 비행 기록표 사본 1

. 사진 (3 × 4) : 1

. 응시료 : 30,000

. 발급비 : 30,000

* 참고1,2 초급조종사 참조

 

상급 조종사 자격증

. 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서 : 1 (인터넷 홈페이지 kpara.co.kr 에서 신청)

. 지도자 추천서 1부 및 자격증 발급 추천서 1

. 비행 기록표 사본 1

. 사진 (3 × 4) : 1

. 응시료 : 50,000

. 발급비 : 50,000

* 참고1,2 초급조종사 참조

 

2인승 조종사 자격증

. 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서 : 1

. 지도자 추천서 1부 및 자격증 발급 추천서 1

. 비행 기록표 사본 1

. 지도자동승 동영상 비행 자료(20회 이상 분량)

. 사진 (3 × 4) : 1

. 응시료 : 100,000

. 발급비 : 100,000

참고1) 응시료 및 발급비 본회 귀속

참고2) 본회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준 지도자 자격증

. 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서 : 1 (인터넷 홈페이지 kpara.co.kr 에서 신청)

. 지도자 추천서 1부 및 자격증 발급 추천서 1

. 비행 기록표 사본 1

. 사진 (3 × 4) : 1

. 응시료 : 100,000

. 발급비 : 100,000

참고1) 응시료 및 발급비 본회 귀속

참고2) 본회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지도자 자격증

. 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서 : 1 (인터넷 홈페이지 kpara.co.kr 에서 신청)

. 필수과정 수료증 사본 : 1

. 본회 이사회 추천서 : 1(, 대학생은 교수 추천서 1)

. 사진 (3 × 4) : 1

. 응시료 : 300,000

. 발급비 : 300,000

. 평생회비(300,000)으로 가입 필수

참고1) 응시료 및 발급비 본회 귀속

참고2) 본회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수석지도자 자격증

. 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서 : 1 (인터넷 홈페이지 kpara.co.kr 에서 신청)

. 지도자 자격증 사본 : 1

. 본회 이사회 추천서

. 사진 (3 × 4) : 1

. 추천 및 협회 발전 기금 : 500,000

 

7(발급 사정) 각 자격증 발급 사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초급조종사 자격은 지도자의 추천에 따라 발급한다.

일반 조종사 및 조종사 자격은 상기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필수 이수 항목에 대해 지도자가 성실하게 검토한 후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시 서명과 함께 본회에 추천하면 본회가 심사 후 발급한다.

2인승 비행조종사 자격은 상기 제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필수 이수 항목에 대해 지도자가 성실하게 검토한 후 추천하면 본회가 심사 후 발급한다.

준 지도자 자격은 각 클럽 및 스쿨에서 교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려고 하는 자를 본회에 추천하면 본회가 심사 후 발급한다.

지도자 자격은 상기 제4조에서 각각 정한 자격요건과 필수 이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준지도자가 구비서류와 함께 본회에 신청하면 소정의 교육 외 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가 발급한다. 동 위원회에서는 해당 신청인의 평판과 품행이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자격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면접을 볼 수도 있다.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합격발표 후 30일 이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수석지도자 자격은 본회의 최고 명예로서 자격심의위원회의 추천과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가 발급한다.

패러글라이딩을 교과목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3년이상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에 한하여 본회 이사회를 통하여 명예 수석지도자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

(, 본회 회원으로서 조종사 자격 보유자에 한함)

 

8(검정인력) 본회는 운영분과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검정기획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9(검정조직의 업무분장) 운영분과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검정기획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증 발급요청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증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자격증의 유효기간)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유효하며, 회원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 지도자의 경우 본회가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지도자 연수회에 참가함으로서 그 자격이 유지되나, 본회가 개최하는 연수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그 자격은 정지된다. 자격이 정지된 기간이 5년 이상을 경과하였을 시는 신규 지도자 취득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1(자격증의 효력정지) 자격증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자격증의 발급 수수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회에 의하여 징계된 경우 징계 내용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된 자격증은 협회에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효력정지 사유 소멸 반환 또는 재발급 받을 있다.

자격증의 정지 취소의 효력 발생은 징계 결정이 날부터 시작하며 기간은 해당 기간에다 자격증 반납이 지연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자격증의 정지 및 취소에 대한 효력은 소지하고 있는 모든 자격증에 동시에 유효하다.

 

12(자격증의 재발급)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한해 자격증을 재발급 한다.

자격증의 손실 또는 분실

자격에 관한 징계 조치를 받은 사람이 복권되었을 경우

 

4 장 권리와 의무

 

13(비행의 권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각 자격증의 효력 내에서 해당 비행 장치를 조종하여 비행할 권리를 가진다.

 

14(경기 및 행사 참가의 권리) 초급조종사 자격증이상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본회 또는 본회의 승인 아래 산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해당 비행장치 경기 및 교육과정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5(교육의 권리)

수석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모든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응시자들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전국 모든 활공장에서 현장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진다.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수석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응시자들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주 활동지역 활공장 에서 현장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준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지도자 및 수석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를 보좌하여 교관으로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2인승 조종사는 각 교육기관의 1일 체험자 비행 등을 할 수 있다.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자는 지도자 및 수석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를 보좌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16(본회 위임권 행사의 권리)

수석지도자 및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본회의 위임에 따라 자격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추천권을 가진다.

수석지도자 및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본회를 대신하여 회원들의 안전 비행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그들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수석지도자 및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그들의 정당한 현장지도, 감독에 불응하거나 안전비행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 활공장 질서를 크게 문란케 한 행위, 본회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본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수석지도자 및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각각 전국 또는 소속 지역 회원 중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본회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7(행사 참가비 면제의 권리) 수석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본회 최고 명예에 상응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나 행사, 교육 등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오직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만 진다.

 

18(휴대의 의무)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활공장 내에서 항상 자격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9(복종의 의무)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본회 규정 및 규약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지도, 감독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20(안전의 의무)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본회 규정 및 제반 규약을 준수하여 스스로 안전비행 또는 안전교육을 할 의무를 가진다.

 

21(보고의 의무)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비행 사고 및 위규 비행 목격시 상급자 또는 본회에 그 내용을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22(연수의 의무)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스스로 또는 본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정 등을 통해 연구하고 기량을 향상시킬 의무를 가져야 하며 지도자급이상은 본회가 실시하는 연수 및 보수교육에 년 1회이상 참가할 의무를 가진다.

 

23(신의 성실의 의무)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비행기록, 자격 신청, 시험, 평가, 추천, 자격 발급, 기타 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의 서명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신의 성실을 다 할 의무가 있다.

 

24(책임의 의무) 초급조종사 자격을 제외한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자신의 비행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또한 지도자는 자신의 피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 기간 내는 물론이고 교육수료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도 감독하여 기량향상 및 안전비행을 도모하여야 하며, 그들의 사고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포함하여 본회내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5 장 효과 및 징계

 

25(효과) 모든 자격증은 그 취득일로부터 유효하다. 단 발급된 후 본인이 실제로 입수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타인에 대한 자격증의 양도는 금지된다.

 

26(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회원자격이 유효함과 같다.

 

27(징계) 규정 및 규약 위반 비행, 교육, 또는 기타 행위를 하여 본회에 고발되거나 인지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경고

. 비행안전수칙 위반 비행

. 상급자 현장 지도 지시 사항 불이행

. 조종사로서의 품위 훼손

. 비행한계 위반

. 항공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 위규비행 등 기타 항공스포츠계 질서 문란 행위

. 기타 본회 규정 및 규약 위반

근신

. 경고를 받은 전례가 있는 자가 1년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중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 본인의 규약 위반 비행/교육/기타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 항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 교육과정중인 피 교육생의 비행사고로 전치 2주 이상 12주미만의 상해 발생시 해당 지도자

. 조종사의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 조종사의 과거 주 지도자

. 기타

자격 정지

. 근신을 받은 전례가 있는 자가 1년 내에 다시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 근신기간중 동 자격과 관련된 대회/교육/기타 행사에 참가했을 때

.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 중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 교육과정중인 피 교육생의 비행사고로 전치 12주 이상을 요하는 중상 발생시 해당 지도자

. 기타

자격 취소

. 자격정지를 받은 전례가 있는 자가 1년 내에 다시 근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 자격정지 기간 중 동 자격과 관련된 비행/교육/기타 행위를 했을 때

.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중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 교육과정중인 피 교육생의 비행사고로 인한 사망시 해당 지도자

. 비행일지 허위기재 또는 방조 및 교사, 자격 미비자 자격증 발급추천 등 자격 질서문란 행위시

. 기타

 

2 6(자격 재심 요청 및 재심의)

자격증 소지자가 본회로부터 부정하게 자격증을 부여 받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목격한 사람은 본회로 자격증 재심 요청을 할 수 가 있다.

본회는 재심요청서가 본회로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본회 이사 3인 이상)를 소집하여 자격증 재심의를 해야 한다.

재심 결과 자격증 발급요청 당시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시 본회는 제25징계항목에 따라서 자격을 즉시 정지 및 취소한다.

재심 후 7일 이내에 자격증 소지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고한다.

 

28(징계효과)

모든 징계는 본회가 서면으로 행한다.

근신은 그 기간 중 대회나 교육, 기타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자격정지 된다.

자격정지는 그 기간 중 자신의 비행을 포함하여 동 자격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자격취소 된다.

자격취소는 해당 종목에 있어서 해당 본인의 자격의 완전한 소멸을 뜻하며 하위급 자격도 당연 무효로 한다.

 

29(이의신청) 본 규정 의해 징계 조치를 받은 조종사는 조치일 기준 15일 이내에 단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0(자격회복)

근신 및 자격정지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원상 회복된다.

자격취소된 자가 재취득을 원할 시는 5년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취소전 자격에 대한 신규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본회 이사회 출석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전 자격으로 바로 회복될 수 있다.

 

31(기타)

기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인준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1)

자 격 증 양 식

1. 초급 조종사 (Beginner Pilot), 약칭: BP

     bp.png

2. 일반 조종사 (General Pilot), 약칭: GP

     gp.png

 

3. 상급 조종사 (Advanced Pilot), 약칭: AP

     ap.png

 

4. 2인승 조종사 (Tandem Pilot), 약칭: TP

     tp.png

 

5. 준 지도자 (Semi Instructor), 약칭: SI

     si.png

 

6. 지도자 (Instructor), 약칭: IT

     it.png

 

7. 수석 지도자 (Head Instructor), 약칭: HI

     hi.png

 

   8. 낙하산정비사


   9. 활공관리사


   10.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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