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5일 공포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과 초경량비행장치(영리목적에 사용되는 장비-2인승용, 교육용 장비)를 지방항공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유예기간이 없는 관계로, 기존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사업등록과 장치신고를 서둘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등록과 장치신고가 늦어져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등록과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에 따른
첨부서류 및 기타 사항을 준비할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서
*자본금 증명
-임대차 계약서
-통장 잔고 (은행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
-사업주 개인 자산(토지 및 건물,
전세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수지 부문중 2014년만 작성된 경우 2015년도 추가 작성하여 보완 요망
-장비부문중 안전장비에 대한 목록 추가 작성하여 보완 요망
예) 무전기, 헬멧, 하네스, 무릅보호대, 구급상자, 구조장비, 비행복
등등(사진 찍어서 별도 첨부)
-안전관리대책 부문은 각 지역 및 활공장에 따라 매뉴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사오니, 각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작성하여 제출 요망
*자격증
인증 부문
2014년 7월 14일까지 자격증
인증은 유보되었으나, 기존 사업자 및 종사자의 비행경력(비행시간 180시간)은
증명해야 됨
-2006년까지 취득한 지도자는 협회 종사 관리규정(비행시간 200시간이상)으로 대체 가능
-2007년 이후 취득한 지도자는 협회에서 별도의 비행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함.
-2인승 조종사는 180시간을 증명하는 로그북을 작성하여 협회 공인
지도자부터 확인 서명 받은 후 항공청에
제출 또는 협회에 별도로 비행경력증명서 발급받아 대체.
*활공장
임대차 계약서 및 활공장 이용 동의서
현재,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활공장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항공법 시행규칙에 사업장 부지에
대한 문구가 있어 항공레저스포츠 사업등록을 위해서는 활공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활공장
이용 동의서가 제출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이륙장과 착륙장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등록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륙장과 착륙장 양쪽이 어려운 경우, 이륙장 또는 착륙장 둘중 1 곳이라도 임대차 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지방항공청과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장치(날개) 측정면 사진
실제사진과 장치에 부착된 제원표 사진.
- 감항 인증서 - 각 장치에 해당하는 EN 또는 LTF 감항인증서
*보험부문
승객 및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1억원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보험 담보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될 경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오니, 현재 협회에 단체로
가입한 사업자 및 지도자, 2인승 조종사는 이점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승객 및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1억원 이상 가입되어 있는 증명서
- 조종자(파일러트)에 대한
보험증권 및 증명서.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공지 내용